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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198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6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3.3.24.08:30경 D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에 있는 용암분교 앞 도로를 청량 방면에서 온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C의 진행 방향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상, 치관 파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2,141,8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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