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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0:0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내가 왜 체포되었냐, 내가 뭘 잘못 했냐,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D의 우측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지구대 안에서 D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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