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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1:5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104호 C 안경점에서, 손님인 D과 안경의 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위 D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 내가 경찰서 장도 안다, 너도 자르겠다 ”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경위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로 두 차례 벌금 전과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전과 외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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