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41)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5. 9. 24. 05:10 경부터 같은 날 05:39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는 시가 3,800원 상당의 칼스 버크 캔 맥주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2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계란 과자 1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50 경 제 1 항 편의점에서 피해자 E(20 세) 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30 경 원주시 I에 있는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자신의 친형인 ‘K’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06:20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제 1 항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20 세 )에게 “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신고를 했냐,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