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4: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 씹 할 놈아, 늙은 병신이네.”라고 욕을 하고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4:5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 했냐, 씹 할 놈아, 씹 할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날 체포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F의 오른쪽 견장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 곳 소속 경찰관인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는 등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