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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가야골프장 앞 해안대로를 가야골프장에서 무학맨션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 도로상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4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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