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52경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곰두리주유소 앞 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방면에서 합포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머리곰탕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