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2: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밤밭사거리 방면에서 월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위 명사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