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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교 앞 편도 2차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오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오동사거리 방면에서 산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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