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9 2016가단2689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1,5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7238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1,5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7238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