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4,7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6583 물품대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