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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6가단114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6,14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19.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29619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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