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112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5,32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4637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5,32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4637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