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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1129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5,32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단4637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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