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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30896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가단1292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원고가 이 법원 2009가단12920호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년 6월 말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 내용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확인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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