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경 김해시 구산동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채 빚이 있어 힘든데 퇴직금 받을 것이 5,000만 원이 있는데, 2,3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재직하던 회사의 보증 하에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2020. 4. 9. 퇴직금 사전 정산을 받아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거의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6. 22.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20. 7. 20. 경 부산시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증합의 각서라는 제목 하에 ‘7 월 17일 협의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된 약속을 이행한다.
불이 행시 D의 E 아파트에 대해 2개의 명의를 2020년 12월 내 A에게 넘기는 것으로 한다 1) 7월 31일 2백 5십만 원, 8월 31일 2백 5십만 원, 9월 30일 2백 5십만 원 현금지급 2) 8월 14일 현금 3,600만 원 현금지급 3) 10월 10일 토지 계약금 1억 8천만 원 수령금액 중 1) ,2) 항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천 8백 오십만 원의 50%에 대해서 현금지급( 토지 계약 착수금 10% 제외) - > 5천 9백 2십 5만 원 4) 11월 10일 3 항의 50%, 2천 9백 6십 2만 5천 원에 대하여 현금지급 5) 12월 10일 3 항의 50%, 2천 9백 6십 2만 5천 원에 대하여 현금지급’ 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