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213동 동대표로서, 2011. 1. 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건물 213동 3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도적맞은 전기료! 우리 입주민을 속인 “회장(D)과 이사(E)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지하주차장 절전공사를 주식회사 F와 1억 3천5백만원에 하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몇일 후 계약은 1억 3천 800만원에 슬며시 3백만원을 덧붙여 공사견적서도 없이 하였습니다.

3백만원을 누군가 빼먹었다고 봅니다.

엉터리 내역서로 청구한 돈을 그 자료가 가짜 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파트 녹색시설 통합공사를 경비원을 줄여서 6억 7천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여 마지막 3차 입찰시까지 단독으로 6억 7천만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V-디지털)가 있었는데도 2억 2백 3십만원을 더 주고 무면허 업체와 상세 견적서도 없이 8억 7천 2백 3십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왜 이렇게 돈을 더 주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하였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동대표지 주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동대표가 어찌 동대표입니까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300만원을 횡령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F의 청구서 내용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2012. 2. 16.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 업체 선정 심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에 대한 위 F의 입찰액은 872,300,000원이기는 하나 위 아파트의 부담금은 633,000,000원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