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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5 2019가합162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시누이 남편이 C언론 차량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여 피고가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청구원인이 투자금의 반환인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바 위 청구원인의 내용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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