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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고가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가 차임을 받아갔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3억 2,735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유소 매출이 1/3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우선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주시 B 주유소용지 1,862㎡ 및 그 지상 건물(경주시 C)의 공유자(원고와 D이 공유)인 사실,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1. 14.자 수용을 원인으로 2014. 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8. 21.자로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 및 건물은 수용에 의하여 2014. 1. 15.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14. 1.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청구원인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부적법하나,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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