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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CT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CO, CM, CN, CP, CQ, AFS, AFT, AFU, AFV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하였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채권양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AK이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023호로 민사재심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3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민사재심판결에 위 원고가 수분배자 망 AP의 수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은 원고 AK의 손해배상청구가 망 AP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데 위 원고가 망 AP의 상속인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하판결이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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