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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나348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하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9. 18:40 인천 계양구 동양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를 지나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변경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5차로를 진행중인 피고 차량과 서로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20,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4차로와 5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4차로에서 5차로로 합류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0%를 넘는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노면에 차로표시가 희미해져 있기는 하지만 차로의 구분이 없는 합류차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직진 주행중이었고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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