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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295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2. 14:39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4.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421,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어도 90% 이상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으로서 주행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 5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주차 차량 사이로 끼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점, ③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 변경시 차량 주변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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