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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5,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난 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 2010. 9. 16.경 200만 원, 2010. 9. 17.경 2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밀린 곗돈을 갚고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 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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