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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654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 피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4. 10. 25.부터 2016.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3,5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인도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2014. 11.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1.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352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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