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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서울회생법원 2018갑회합100145호’를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45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경기남부지방경철창’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2008다61625 판결’을 ‘2008다61615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위 전문위원 L(M대학교 교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화재조사 당일 체프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내부를 처음으로 펼쳐 보았을 때, 마대자루 내부에 국부적으로 심부에 회백색을 띠는 탄화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 열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마대자루 내부에서 열이 축적되어 화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재패턴은 자연발화 물질들의 자연발화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

소화액이나 재로 인하여 회백색을 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신이 참석한 화재조사 당일 체프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내부를 처음으로 펼쳐 보았다.

온도가 낮다고 하여 자연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연발화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실제로 냉장고 속에 보관 중이던 깻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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