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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19나2442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피고 회사’를 각 ‘주식회사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의 라.항 다음에 ‘마.

주식회사 C은 2019. 7. 19.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23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의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중 ‘(3) 소결론’ 해당 부분을 ‘피고는 원고 A에게 32,099,000원, 원고 B에게 10,41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파산선고일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당심에서의 피고의 소송 수계 및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이 판결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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