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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2 2019나13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8, 9행의 “후손으로는 15세손 F,”를 “아들로는 15세손 F, AS이 있었고, F의 아들로는 16세손 G가 있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 17행의 “갑 제8, 15, 31호증, 을 제4, 8호증”을 “갑 제8, 9, 15, 19 내지 24, 26, 27, 31, 46, 53, 56, 62, 88, 89호증, 을 제4, 8, 15, 16, 18, 19, 22 내지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의 “1935. 10. 5.”를 “1971. 4.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그 이전까지는”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 이전에 원고의 규약 또는 정관이 존재하였다거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회장 등 집행기관이 존재하여 종중총회가 개최되었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는 제1심에서 갑 제8호증(규약)을 근거로 원고가 1978. 1. 1. 규약을 제정하고 활동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갑 제8호증은 피고의 규약이고, 원고는 2015년 처음으로 성문화된 종중규약(갑 제15호증)을 제정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대표자로서가”를 “대표자로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1973년경 E 부도묘(不桃廟)를 중건할 당시 활동한 증거로 갑 제9호증(E부도묘중건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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