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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8 2019나12544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M어업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M어업계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피고 D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고만 한다)”를 “피고 M어업계(이하 ‘피고 어업계’라고만 한다)”로, 그 이하 “피고 어촌계”를 모두 “피고 어업계”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 10행의 “어촌계(피고 어촌계는 2018. 8. 10.자 임시총회에서의 정관 개정 결의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설립된 M어업계로 변경되었다)이고”를 “어업계이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 16행의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8형제6891호로 수사 중에 있다.”를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어업계 총회에서 대의원회의를 통해 보상금 분배기준을 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보상금 분배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 내지 6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4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M어업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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