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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90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1:55 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E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67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걷어 차 이마가 약 2cm 가량 찢어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을 발견하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장 H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I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 I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985 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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