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어머니인 피고 B 명의의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5405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7. 5. 25.경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까지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F과의 전세기간 만기가 다가와 2017. 7. 말경까지 F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피고 C은 2017. 6. 28. E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면 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원고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7. 7. 8.자로 전세보증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해주면 그 돈을 기존 임차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추후 위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하도록 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 C은 위 말을 믿은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7. 6. 28.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7. 8.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선물옵션 금융계좌에 투자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9. F이 피고 B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잔액 중 1억 6,350만 원을 F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F의 경매신청을 막은 후, 2017. 8. 28.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바. 피고 C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인 G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