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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6 2016가합103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5,405,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는 부산 남구청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 B는 2015. 7. 13.경 부산 남구 F 아파트 107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가 500만 원을, 피고 B가 3,8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피고 D가 실제 발급받아 피고 B에게 교부한 수표임)을 G에게 지급하는 등 합계 4,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 B와 D는 2015. 9. 3. 위 아파트 단지 상가 115동 11호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G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G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매수하여 사실상 실소유자이고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아파트의 중개보조인으로 참석한 피고 D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피고 B를 소유자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

3 이로써 피고 B와 D는,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3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며 그 잔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그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9. 9.경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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