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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D 명의로 등기된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5405동 2001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F은 2014. 9. 13.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이며, 피고인은 2016. 12. 30. 경 그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위 F과 전세기간을 2017. 7. 29.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위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까지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위 F 과의 전세기간 만기가 다가와 2017. 7. 말경까지 F에게 전세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7. 6. 28. 경 수원시 영통구 H 건물 103호에 있는 I을 통해 위 G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면 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J, K 와 2017. 7. 8. 자로 직접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기존 임차인인 F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I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인 L 등을 통해 위 피해자들에게 “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해 주면 그 돈을 기존 임차인 F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추후 위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선물 옵션 파생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선물 옵션 파생상품 투자 계좌에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잔고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위 투자는 그 수익과 손실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인 F에게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피해자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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