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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이다.

위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E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분열되어, 서로 첨예하게 분쟁을 벌여오고 있는 상태인바, 피해자 F(남, 64세)를 포함하여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E 목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직무금지및출입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4.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승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 위 D교회에서, 위 피해자 등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교회업무를 인수인계 받겠다며 단체로 교회로 몰려오자,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이들과 대치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피고인 측의 모습을 촬영하자, “내 사진 왜 찍어,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카메라로 피고인을 찍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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