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7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D교회’의 신도들로서, 위 교회는 약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목사 연임 문제와 관련하여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 사이에 분쟁이 계속 중인데, 피고인은 목사를 반대하는 측이고 피해자는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12:30경 위 ‘D 교회'에서, 위와 같이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그 반대측이 서로 대치하여 소란스럽던 중, 반대측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달려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교회 교인들 사이의 가벼운 몸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영상CD에 녹화된 이 사건 전후사정과 피해자의 고소소발횟수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