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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17396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9,021,023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88,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B를 위탁자, E을 수탁자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D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6. 6. 1. 피고 D조합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2016. 6. 7. ~ 2017. 6. 6. 24,930,483 2 G 2016. 6. 7. ~ 2018. 6. 6. 62,326,207 3 H 2016. 6. 7. ~ 2019. 6. 6. 49,860,966 4 I 2016. 6. 7. ~ 2020. 6. 6. 37,395,724 5 J 2016. 6. 7. ~ 2021. 6. 6. 37,395,724 6 K 2016. 6. 7. ~ 2026. 6. 6. 37,395,724 2) 그 후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과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6. 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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