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26,279원 및 그중 328,802,428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3. 5.까지는 연...
이유
1. 대출금 반환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여신금액 8억 원, 이율 변동금리로 하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8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당시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0억 4,000만 원의 한도에서 포괄근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019. 1. 7.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원리금은 합계 490,926,279원(원금 328,802,4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2,123,8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잔여 원리금 합계 490,926,279원 및 그중 잔여 원금 328,802,428원에 대하여 2019. 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포괄근보증한도액인 10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C의 명의상 사내이사로만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