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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9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68,108,74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8...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7.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C 주식회사는 2009. 5.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변제기일: 2010. 5. 14., 지연배상금율: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연 14%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1%), 피고 D은 3,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은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위 대출금의 변제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C 주식회사는 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위 대출금 채권은 F를 거쳐 G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위 G 유한회사는 창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2013. 7. 29.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위 대출금 중 원금이 1,927,526,403원만 남게 되었다.

3) G 유한회사는 위 잔여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① 위 잔여 대출금 원금 1,927,526,403원에 대한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13. 7. 30.부터 2019. 5. 21.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568,108,740원, ② 위 잔여 대출금 원금 중 100,000,000원, ③ 위 잔여 대출금 원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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