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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113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의 2008. 3. 28.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C는 위 여신거래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18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5. 3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과 2013. 6. 26. D 및 원고와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D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3. 7. 초순경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 및 공고절차를 마쳤다.

2019. 1. 31. 현재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670,726,355원, 이자 등 343,118,530원, 가지급금 18,999,500원 합계 1,032,844,385원이고, 약정연체이율(변동금리)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수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9. 4. 9.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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