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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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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5. 8. 선고 2011고단920,2012고단9(병합),2012고단22(병합)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3인

검사

이동현(기소), 이동현, 이경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5, 19, 10, 1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8, 12, 18, 22, 11, 13, 14, 17, 21, 23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8, 12, 18, 22에게 각 180시간, 피고인 11, 13, 14, 17, 21, 23에게 각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2, 5, 6, 7, 20, 15, 19, 10, 16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 3, 4, 8, 9, 14, 17, 18, 21, 22, 2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24는 각 무죄.

피고인 24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만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외 8 의료생협(이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생협’이라고만 한다)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8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2005. 12. 1.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소 41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8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8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1,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3)의 공모범행

피고인 3은 2007. 5. 7.경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5. 28.경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명의대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1, 4(항소심판결의 피고인 4)의 공모범행

피고인 4는 2007. 10. 22.경 충주시 (주소 2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1. 16.경 충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 1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11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원’이라는 상호로 충주시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치과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1, 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의 공모범행

피고인 2는 2010. 8. 3.경 충북 (주소 3 생략)에서 ◎◎치과의원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3.경 충북 (주소 3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단양군청에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공소외 8 의료생협 및 지역보건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한 피고인 6(항소심판결의 피고인 6), 5(항소심판결의 피고인 5) 강제집행면탈 공모범행

(1)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 6은 의사로서 2005. 2.경부터 2007. 8.경까지 충북 (주소 3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5. 8.경 전 처인 공소외 40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 당하자 그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의원’의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07. 11.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여 2008. 7.경까지 운영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 6은 2008. 8.경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5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생협을 설립하게 하여 2008. 8.경부터 2008. 10.경까지 지역보건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운영하다가, 위 의료생협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 11.경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평창군 (주소 4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5는 위와 같이 ‘▷▷의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지역보건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2) 공모관계의 형성

위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와 관련하여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피고인 6은 공소외 40에게 위자료 6,000만원 및 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공소외 40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인 6의 지역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6이 피고인 5의 처인 공소외 39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와 관련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1. 13. 제천시 (주소 5 생략)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6은 2007. 8. 31.경 공소외 39로부터 165,8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원금 및 이자를 2007. 11. 16.경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8. 8.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자 공소외 40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6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공소외 40을 해하였다.

2. 공소외 14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3은 2008. 2. 26.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소 6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14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08. 7. 8.경 청주시 (주소 7 생략)로 변경되고, 2010. 1. 20.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6 생략)로 변경되고, 2010. 6. 23.경 청주시 상당구 (주소 8 생략)로 변경되고, 2011. 9. 8.경 청주시 흥덕구 (주소 9 생략)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14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8. 7.경 청주시 (주소 7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5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7.경 청주시 흥덕구 (주소 9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29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공소외 14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2. 8.경 청주시 흥덕구 (주소 10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8. 31.경 청주시 (주소 1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위 의료기관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3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4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하여 조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공소외 6 의료생협 부속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6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9(항소심판결의 피고인 8)는 2008. 7. 10.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소 11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6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6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09. 6. 13.경 전주시 (주소 12 생략)으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6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9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7. 29.경 전주시 (주소 11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29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9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6. 13.경 전주시 (주소 12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29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공소외 6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9, 1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2)의 공모범행

피고인 13은 2011. 3. 31.경 전북 순창군 (주소 13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9와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31.경 전북 순창군 (주소 13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순창군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9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위 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0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9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9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공소외 16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2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1)는 2008. 7. 24.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주소 14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16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16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22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천시 오정구 (주소 14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29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천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위 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7. 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22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6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설립인가 신청서류 최종본을 검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22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공소외 17 의료생협 부속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4는 2008. 8. 11.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충주시 (주소 2 생략)에 주사무소 둔 공소외 17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17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4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9. 1.경 충주시 (주소 2 생략) 소재 건물 1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11병상),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이라는 상호로 충주시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공소외 17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4, 8(항소심판결의 피고인 7)의 공모범행

피고인 8은 2008. 8. 27.경 충북 (주소 15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4와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8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8. 27.경 충북 (주소 15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음성군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4, 7의 공모범행

피고인 7은 2009. 9. 10.경 충북 (주소 16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4와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10.경 충북 (주소 16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음성군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7은 피고인 4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입금되는 요양급여액의 10%에 달하는 금원(15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위 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고인 4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7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4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공소외 3 의료생협 부속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가.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8은 2009. 5. 18.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전북 (주소 17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10. 1. 9.경 (주소 18 생략)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3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8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3. 25.경 (주소 18 생략)에서, 한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3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남원시청에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공소외 3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8, 10(항소심판결의 피고인 9)의 공모범행

피고인 10은 2011. 3. 12.경 정읍시 (주소 19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8과 공소외 3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0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7.경 정읍시 (주소 19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3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정읍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0은 그 무렵 피고인 8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위 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8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8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공소외 19 의료생협 부속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가.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1은 2010. 4. 16.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2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구 (주소 20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19 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12(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1)는 2010. 10. 26. 공소외 19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10. 10. 26.경 서울 강북구 (주소 21 생략)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19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1, 1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0)의 공모범행

피고인 11은 2010. 4. 23.경 서울 성북구 (주소 22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1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 23.경 서울 (주소 22 생략)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성북구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11은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12의 단독범행

피고인 12는 2011. 10. 21.경 서울 노원구 (주소 23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26병상)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노원구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12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공소외 19 의료생협을 인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이사장의 명의를 피고인 12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2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공소외 23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14(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3)는 2006. 12. 6.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24 생략)에서 공소외 24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사단법인의 명의로 더 이상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6.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24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23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주소 24 생략) 소재 ▼▼▼한의원의 개설 관련 피고인 14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강남구 (주소 24 생략)에 있는 ♣♣빌딩 2층에서, 한의사 1명, 직원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검사실, 침구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강남구 보건소에 ‘▼▼▼한의원’이란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주소 25 생략) 소재 ▼▼▼한의원의 개설 관련 피고인 14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강남구 (주소 25 생략)에서 한의사 1명, 직원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검사실, 침구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강남구 보건소에 ‘▼▼▼한의원’이란 상호로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위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피고인 4, 8의 공모방조범행

피고인 4는 200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14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8에게 정관, 허위 회의록, 허위 창립총회 사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8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정관, 허위 회의록, 허위 창립총회 사진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설립신고 절차 등을 대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4는 그 무렵 피고인 14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8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4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9. 공소외 26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9는 2010. 10. 12.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동생인 공소외 27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 (주소 26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26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위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11. 3. 26. 충북 (주소 27 생략)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26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피고인 9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북 (주소 27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원군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0. 공소외 7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7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3은 2010. 11. 5.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인인 공소외 28의 명의를 빌려 이사장으로 등재하여 두고 충남 (주소 28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7 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22.경 지인인 공소외 41의 명의를 빌려 이사장을 공소외 28에서 공소외 41로 변경하였다. 또한, 위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10. 12. 29. 충남 (주소 29 생략) 1층으로, 2011. 7. 22. 충남 (주소 30 생략)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7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1) ◀◀◀◀의원 개설관련 피고인 3, 15(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4)의 공모범행

피고인 15는 2011. 2. 9.경 충남 (주소 31 생략) 2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3과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5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9.경 충남 (주소 31 생략)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홍성군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3, 16(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5)의 공모범행

피고인 16은 2011. 2. 10.경 청주시 (주소 32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3과 건물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6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10.경 청주시 (주소 32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청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3, 15의 공모범행

피고인 15는 2011. 9. 6.경 천안시 (주소 33 생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3과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5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10.경 천안시 (주소 33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천안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1. 공소외 29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가.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17(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6)은 2010. 12. 22.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전 (주소 34 생략)에서 공소외 29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29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17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1.경 대전 (주소 34 생략) 2층, 3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전동구 보건소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실질적인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위 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피고인 1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17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공소외 29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7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2. 공소외 1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가. 공소외 1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18은 2007. 5.경부터 2011. 1.경까지 공소외 42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성남시 (주소 35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박기홍에게 매월 2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의료법인의 폐업이 예정되어 더 이상 위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공소외 1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0.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소 35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1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1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18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 10.경 성남시 (주소 35 생략)에서, 의사 1명, 직원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1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원구보건소에 ‘▣▣▣▣▣▣▣의원’이란 상호로 실질적인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위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피고인 4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18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설립절차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충주 ◑◑◑초등학교 선교단배구클럽 월례회식 사진을 공소외 1 의료생협 발기인대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고, 충주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 사진을 공소외 1 의료생협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여 피고인 18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8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3. 공소외 30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23(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2)은 2011. 2. 22.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충주시 (주소 36 생략)에 주사무소 둔 공소외 30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주사무소는 2011. 4. 29.경 충주시 (주소 36 생략)로 변경되었다.

나. 공소외 30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23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24.경 충주시 (주소 37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충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4. 공소외 5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가. 공소외 5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1은 의사인 공소외 44로부터 설립 의뢰를 받고 2011. 3. 29.경 고양시 (주소 38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5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공소외 44의 직원인 공소외 4를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하여 두었다.

나. 공소외 5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피고인 1, 19(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8)의 공모범행

피고인 19는 2011. 4. 8.경 고양시 (주소 38 생략) 201~204호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주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9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8.경 고양시 (주소 38 생략) 201-204호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고양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9는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공소외 5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관련 피고인 1, 20(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9)의 공모범행

피고인 20은 2011. 4. 28.경 시흥시 (주소 39 생략) 2층에서 ▥▥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0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8.경 시흥시 (주소 39 생략)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시흥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20은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5. 공소외 32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관련

가.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설립경위

피고인 21(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0)은 2011. 3. 30.경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충주시 (주소 40 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공소외 32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32 의료생협 주사무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2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25.경 충주시 (주소 40 생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충주시청에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1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2, 피고인 4, 3, 17, 8, 10, 11, 9, 7, 2, 공소외 4, 피고인 19, 6, 20, 9, 13, 2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5, 46, 47, 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4, 공소외 12, 피고인 5, 3,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4, 공소외 12, 피고인 5, 6, 2, 16,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48, 28,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4(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3), 공소외 12, 피고인 5, 3, 2, 8, 7, 6, 14, 1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5, 10, 김형욱, 공소외 48, 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5, 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4, 공소외 12, 피고인 3,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4,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5,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4, 10, 7, 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5,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9, 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12, 2,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 11,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4,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5, 1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 28, 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19, 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피고인 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검찰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3, 7, 9, 10, 11, 13, 15, 16, 19, 20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피고인 5, 6 : 각 형법 제327조 , 제30조

피고인 12, 14, 17, 18, 21, 22, 23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4, 8, 9, 11, 12, 13, 14, 17, 18, 21, 22, 23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5, 6, 7, 10, 15, 16, 19, 20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3, 4, 8, 9, 14, 1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5, 6, 7, 10, 15, 16, 19, 20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8, 11, 12, 13, 14, 17, 18, 21, 22, 2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8, 11, 12, 13, 14, 17, 18, 21, 22, 23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2, 5, 6, 7, 10, 15, 16, 19, 20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 3, 4, 7,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의료기관들은 모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즉, 위 의료생협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존재하는 이상 의료생협의 설립이나 운영에 위법이 있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뿐 의료생협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를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역시 그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에 의하면,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 의료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의료생협에서는 그 부속기관으로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대부분 그 설립 행위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생협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의료생협 부속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그 실질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이 아닌 조합장 또는 이사(의료인이 아닌 자) 개인의 의료기관이라면, 그러한 의료기관을 설립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즉, 의료생협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료생협의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 관련 법령의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취소 등의 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해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관점에 의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각 의료기관들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설비나 그 비용(건물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을 개인인 피고인들이 대부분 부담한 점(조합 출자금이 위 개설 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긴 하나 전체적인 의료기관 개설 비용 액수에 비해 볼 때 극히 적은 금액이다), ② 피고인들이 직접 각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그 급여도 지급하였던 점, ③ 위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 있어서 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 위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그 출자금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납입하여 마련하였던 점, ⑤ 일부 피고인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되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을 인수하면서 인수 직전에 의료생협을 만들어 그 의료기관에 의료생협 명칭을 붙인 후 다시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의료생협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의료기관 내부에서 관리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그 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⑦ 분사무소 개설의 경우 조합운영에 참여해 온 기존 조합원이 분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 개설 직전에 일부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에 이사 등으로 가입하면서 분사무소를 개설하여 바로 운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1개와 의료기관 운영비를 관리하는 통장 1개를 따로 만들어 의료기관 운영비 관리 통장은 분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였던 점, ⑧ 피고인들 대부분 검찰 조사시 조합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자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의료생협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신분으로 의료생협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들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8 의료생협 및 공소외 5 의료생협 관련 의료법위반

(1) 주장 요지

공소외 8 의료생협의 ◇◇◇◇◇◇의원, ▽▽▽▽의원,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3, 4, 2가고, 피고인은 위 의료생협의 분사무소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공소외 5 의료생협의 ♥♥의원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19, 20가고, 피고인은 개설신고서 작성 등 개설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의 방조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3, 4, 2, 19, 20가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그 설립 장소나 설립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고 함께 의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8 의료생협 분사무소인 ▽▽▽▽의원, ◇◇◇◇◇◇의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3, 4를 공소외 8 의료생협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각 의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었고, 각 의원의 개설신고, 사업자등록, 요양기관 지정 신청 등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8 의료생협 분사무소인 ◎◎치과의원 개설과 관련하여 건물을 알아보고 의사를 고용하였으며 개설신고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발기인 모집이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를 공소외 4에게 지시하고, 회의록 등 서류 작성 등 설립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의원 및 ▥▥의원 개설시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법인설립인가증이나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개설신고 과정에도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3, 4, 2, 19, 20과 각 공모하여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의료법위반 방조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의료생협 설립과 관련하여 정관, 창립총회 등 파일 양식을 제공하고 조언을 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도와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방조행위에 필요한 정범(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각 의료생협 설립에 도움을 주기 이전에 이미 2007년경 피고인 3, 4에게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주고 이들로 하여금 위 의료생협의 분사무소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던 점, ② 의료생협을 설립한 자들은 이미 의사 등이 아닌 자도 의료생협을 만든 후 그 부속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과 그러한 내용으로 상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료생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한 상태에서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3 의료생협 관련 의료법위반

(1) 주장 요지

공소외 3 의료생협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피고인 10이고, 피고인은 개설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방조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3 의료생협 분사무소 형태로 ▲▲의원을 개설하는 것을 제의한 후 개설 장소, 방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10를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피고인 10와 함께 ▲▲의원의 의사를 채용하였고 ▲▲의원의 요양급여 입금 통장을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0와 공모하여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23 의료생협 관련 의료법위반 방조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4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4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4를 통해 의료생협 부속기관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의료생협 설립인가와 관련된 실무를 피고인이 대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4도 검찰 조사시 피고인 8에게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그와 관련된 실무는 피고인 8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시 피고인 4의 부탁을 받고 발기인대회 의사록,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고인 14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1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한 것일 뿐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0. 4.경 피고인의 매형 공소외 21이 운영하던 ■피부비뇨기과를 공소외 19 의료생협 부속 의료기관인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신고를 한 뒤 ■의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과 공소외 19 의료생협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기로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공소외 19 의료생협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의원 개설신고 관련 서류를 가져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의원 개설 무렵인 2010. 3-4.경 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1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의원에서 피고인 9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을 뿐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의원의 요양급여 통장에서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피고인 9의 계좌로 15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의료생협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1. 11. 25.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 9의 계좌에 15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9에게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매달 15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 9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9이 △△의원에 매주 2-3회씩 방문하면서 △△의원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9의 통화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 9이 매주 2-3회씩 순창에 있는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의원 개설 무렵인 2011. 2-3.경 피고인 9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9와 공모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하여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를 추구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정도나 그 수법, 처벌 전력,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1, 3, 4, 9는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범행에 이를 이용한 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행 수법을 알려 주어 그들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점 등이 인정되어, 죄질이 더욱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공소외 14 의료생협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3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2. 초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조합원)가 40여 명가량밖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 150명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270명이 참석하여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설립을 승인한 것처럼 조작한 창립총회 회의록을 담당자 공소외 50에게 제출하여 2008. 2. 14.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충북도청 생활경제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50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소외 16 의료생협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22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7. 초경 경기도청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조합원)가 70~80명가량밖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 150명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설립을 승인한 것처럼 조작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진을 담당자 공소외 38에게 제출하여 2008. 7. 7.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38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소외 3 의료생협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5. 초경 전북도청 민생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조합원)가 38명가량 밖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 150명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설립을 승인한 것처럼 조작한 창립총회 회의록을 담당자 공소외 51에게 제출하여 2009. 5. 18.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전북도청 생활경제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51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초경 서울특별시청 생활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출자금 3,2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음에도, 담당자 공소외 36에게 마치 2009. 10. 10.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2010. 3. 10.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조작한 사진 및 그 회의록을 제출하고, 마치 설립동의자(조합원)들이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출자금을 균분하여 납입한 것처럼 조작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2010. 4. 12.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서울특별시청 생활경제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36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4, 8, 14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개최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8, 14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초경 서울특별시청 생활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자 공소외 36에게 마치 2010. 2. 6.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2010. 3. 10.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조작한 사진 및 그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0. 5. 6.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서울특별시청 생활경제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36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공소외 26 의료생협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9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조합원)가 10여명가량밖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 150명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설립을 승인한 것처럼 조작한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진을 담당자 공소외 52에게 제출하여 2010. 9. 15.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사. 공소외 7 의료생협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3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7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 설립동의자(조합원)가 70여명가량밖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결정족수 150명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공소외 7 의료생협의 설립을 승인한 것처럼 조작한 창립총회 회의록을 담당자 공소외 37에게 제출하여 2010. 10. 26.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37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17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초경 대전광역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 3,200만 원을 전액 납입하였음에도 마치 설립동의자(조합원)들이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출자금을 균분하여 납입한 것처럼 조작된 출자금명부 등을 담당자 공소외 35에게 제출하여 2010. 10. 11.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자. 공소외 1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4, 18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4, 18은 2010. 10.경 충주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소외 1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마치 개최한 것처럼 사진 및 그 회의록을 조작하여 공소외 1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4는 2010. 10.경 충주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주 ◑◑◑초등학교 선교단배구클럽 월례회식 사진을 공소외 1 의료생협 발기인대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고, 충주 ⊙⊙⊙⊙⊙웨딩홀에서 열린 충주시 배구인의 밤 행사 사진을 공소외 1 의료생협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 18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18은 2011. 1. 초경 경기도청 1청사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1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4에 의하여 조작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사진을 제출하고, 피고인 18이 허위로 작성한 그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2011. 1. 20.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34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차.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23, 24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23, 24는 2010. 10-12.경 충주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개최한 것처럼 사진 및 그 회의록을 조작하여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24는 2010. 10-12.경 충주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선교단배구클럽회장인 공소외 25를 통하여 충주 ◑◑◑초등학교 선교단배구클럽 월례회식 사진을 공소외 1 의료생협 발기인대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고, 충주 ⊙⊙⊙⊙⊙웨딩홀에서 열린 충주시 배구인의 밤 행사 사진을 공소외 1 의료생협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하여 이를 피고인 23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23은 2011. 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1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는 설립동의자(조합원) 10여 명만이 참석하였음에도 마치 150명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조작된 회의록 및 위 사진들을 담당자 공소외 52에게 제출하여 2011. 1. 24.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충북도청 생활경제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52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카.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관련 피고인 2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서 사실은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는 설립동의자(조합원)가 30여 명만 참석하였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훨씬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창립총회 사진을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사진인 것처럼 조작한 후 담당자인 공소외 52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관련한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11. 3. 25.경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충북도청 생활경제과 소속 공무원 공소외 52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의료생협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사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조작하거나 위조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각 의료생협 설립인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인가 검토시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설립인가를 내 주었다고 하면서도, 검찰 조사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사진, 각 회의록, 참석자 명부 등을 자세히 보여 주자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 등의 개최 여부 및 참석자 인원 등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면 인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는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청자가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에 조합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인바,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의료생협 설립인가시에는 창립총회 개최 여부가 중요한 심사 항목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창립총회 회의록 및 그 참석자 명부 확인 이외에도 일간신문 등의 창립총회 개최 공고 확인, 참석자들에 대한 전화 확인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창립총회 개최 여부를 심사해야 할 의무도 있어 보이는 점, ④ 의료생협 설립인가는 사업구역의 적정성, 설립인가 기준 준수(발기인 및 동의자 수, 출자금 총액), 설립절차 이행 여부(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설립인가 신청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동의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정관기재사항, 출자금 내역, 사업종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사진 등을 일부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의 의료생협 설립인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24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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