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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6구합2356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및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8. 설립된 법인으로, 2013. 6. 25. 김제시 D에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던 중 2014. 12. 23.경 그 명칭을 B 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2016. 10. 31.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원고와 이 사건 각 병원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2016. 8. 4.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이사인 F, 원고,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회신받았다.

주요 내용: 우리서 사건번호 2016-3072호 의료법위반 피의 사건 관련 대상자들을 입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범죄사실

피의자(F)는 2012. 9. 12. 자로 원고를 전 이사장 G으로부터 양수하여 법인대표이사를 자신의 부 H으로 등재해 놓고, 자신은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병원의 병원수입 및 의료기 구입, 직원들 급여 등 재정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며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안 된다.

피의자 F은 의사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법인을 양수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13. 6. 25.경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사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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