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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누40080 (1)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 1 처분 목록의 ‘교과용도서명’란 기재 도서를 초등학교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2014학년도 검ㆍ인정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라 한다)로 발행하였다.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교과서 중 처분청이 피고 장관인 교과서가 ‘검정도서’이고, 처분청이 피고 교육감인 교과서가 ‘인정도서’이다

(이하 원고들이 출판한 교과서 중 검정도서를 ‘이 사건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이 사건 인정도서’라 하고, 이 사건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합하여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 1 처분 목록의 ‘희망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들은 별지 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같은 목록의 ‘조정가격’란 기재 가격과 같이 조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같은 목록의 ‘처분근거’란 기재와 같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호” 또는 “이 사건 조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교과용도서규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장관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 장관은 2014. 6. 27. 별지 1 처분 목록 중 순번 15 기재 검정도서의 조정가격을 5,280원에서 5,560원으로, 같은 목록 중 순번 23 기재 검정도서의 조정가격을 4,960원에서 5,020원으로, 같은 목록 중 순번 24 기재 검정도서의 조정가격을 7,850원에서 8,300원으로, 같은 목록 중 순번 38 기재 검정도서의 조정가격을 6,210원에서 6,560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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