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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4구합61248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교육부장관이 2014. 3. 27.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1 처분목록 순번 순번 7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2014학년도 검ㆍ인정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원고 E은 교과서를 출판하는 F를 운영하고 있다).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교과서 중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인 교과서가 검정도서이고,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교과서가 인정도서다

(이하 원고들이 출판한 교과서 중 검정도서를 ‘이 사건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이 사건 인정도서’라 하고, 이 사건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합하여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1 처분목록 ‘희망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1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1 처분목록 ‘조정가격’란 기재 가격과 같이 조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별지1 처분목록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법령’란 기재와 같이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 대통령령 제261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호 또는 ㉡ 이 사건 조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항 제1호와 관련하여 어떤 제조원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교과서 가격이 부당한 것인지 알려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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