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58518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이하 ‘교과서’라 한다)를 출판하였다.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교과서 중 처분청이 피고 교육부장관인 교과서가 검정도서이고, 처분청이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인 교과서가 인정도서이다

(이하 원고들이 출판한 교과서 중 검정도서를 ‘이 사건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이 사건 인정도서’라 하고, 이 사건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합하여 ‘이 사건 교과서’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별지1 처분 목록의 ‘희망가격’란 기재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의 가격을 같은 목록의 ‘조정가격’란 기재 가격과 같이 조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같은 목록의 ‘처분근거’란 기재와 같이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 대통령령 제261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호, ㉡ 이 사건 조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60 내지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 제1호와 관련하여 제조원가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인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제조원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