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 옥상에 있는 장독을 가지러 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을 만나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때렸고, 그 이후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을 말렸으며, 장독을 가지러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H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고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원심에서 당시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시각과 관련하여 2014. 9. 14. 18:00경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