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50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 E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이고, 증인 F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주로 피고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증인 E은 비록 피고인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왔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 E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 및 K, L의 각 진술은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