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06 2015노2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 서로 싸우기에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원심에서 피해자가 눈이 아파 죽겠다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이튿날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안면 통증으로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와 D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