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제124동 제8층 제804호에 관하여 2013. 6.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B에게 4,6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제124동 제8층 제8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B은 2013.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8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4. 6. 20.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원고에게 27,953,64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하여 46,000,000원, 현대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152,023,578원(대출원금 135,000,000원 이자 17,023,578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72,505,582원(신용카드 10,872,760원 일반대출 61,632,822원) 합계 270,529,1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15,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05,01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임차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