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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6가단303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3. 1.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507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3.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015. 10. 5. 부여받았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 1)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2008. 6. 3.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신우주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 ② 2012. 5. 29.자로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제801호 내지 제804호 등 4채의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더호바, 채권최고액 15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①번 근저당권등기는 2013. 3. 7. 해지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아파트 외에 공동담보로 제801호 내지 제804호 등 4채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3. 8. 9. 일부포기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양수 1) 중소기업은행은 2016. 3. 8.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위 주식회사 더호바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약 1,266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자산유동화 과정의 일환으로 2016. 3. 29.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의 채권양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자산유동화법 제7조에 따라 2016. 3. 30.과 2016. 4. 6. 등 2회에 걸쳐 채무자인 주식회사 더호바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채무자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1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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