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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139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 그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9.경 피고보조참가인이 F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2018. 5.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매수인란에 서명을 하여 주고,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매목적물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계약일 지급- 중도금 1억 3,000만 원 2018. 6. 19. 지급- 잔금 3억 9,000만 원 2018. 7. 13. 지급 매도인 F, 매수인 피고 2) 이 사건 차용증 금액: 금 오천만원정(\50,000,000) 차용일: 2018. 6. 19. 변제일: 2018. 7. 13. 수수료: 금일오십만원(선지급함) 위 금액을 원고에게 차용합니다.

*D아파트 E호 매매 중도금조임. 2018. 6. 19. 피고보조참가인(인) 피고(인)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4,85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원고에게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3.까지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9노758).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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