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763』 피고인은 2016. 10. 16. 09:32 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7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운 천로 22번 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27』 피고인은 2017. 1. 11. 14:40 경 청주시 흥덕구 증 안로에 있는 복대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 천로에 있는 청주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최근 2년 내 이 사건을 포함 총 5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