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1051
구상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183,712원 및 그 중 19,8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5.의 나.항 중 ‘6,261,407원’은 ‘13,243,798원’의 오기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183,712원 및 그 중 19,86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5.의 나.항 중 ‘6,261,407원’은 ‘13,243,798원’의 오기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